무역위, 中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조치 3년간 연장

입력 2011-03-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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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최종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로 자동차나 건축물에 쓰이며 이번 반덤핑조치의 대상인 판유리는 주로 건축용에 사용된다.

정부는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업체별로 12.73~36.0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가 요청한 반덤핑조치를 추가로 3년 연장했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로 국산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및 영업이익률 상승 등을 통해 산업피해가 회복됐지만, 중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계속 증대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반덤핑조치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경부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한국알콜산업㈜이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알콜산업은 2008년 8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생산·판매·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됐지만,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증가 및 중국의 생산능력 증대 등으로 인해 반덤핑조치 종료시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10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뒤,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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