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스펀드, 샘표식품에 또 고배...검사인 선임 좌절

입력 2011-03-22 13:23 수정 2011-03-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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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 마르스1호의 2년 만에 재현된 주총 대결이 경영진의 승리로 끝났다.

샘표식품은 22일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검사인 선임건을 놓고 2대주주인 마르스1호와 대결을 벌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검사인 선임안은 8개 안건 중 6번째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마르스1호는 이번 주총에서 태평양의 공인회계사인 채승완 씨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상정했다.

검사인은 회사의 설립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를 직무로 한다. 즉, 회사설립과 신주발행, 현물출자,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를 직무로 하는 임시적 감사기관인 셈이다.

마르스펀드측은 샘표식품의 미국 자회사인 샘표푸드서비스(SFS)의 경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돼 검사인 선임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사인 선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총 출석의결권 주식수 409만6025주 중 찬성의견은 148만6986주로 36.3%에 그쳐 부결됐다.

마르스펀드는 지난 2006년 9월 샘표식품 지분 24.1%를 확보한 후 3년간 주주총회에서 경영진과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을 놓고 표대결을 벌이고,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공개매수도 진행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현재 샘표식품은 박진선외12인은 33.86%, 마르스제1호(자회사지분포함)는 32.98%의 지분율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 향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마르스1호 사모펀드는 지난 17일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등 이사진 총 7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투자증권측은 샘표식품이 보유한 50억원 규모의 엑소후레쉬물류 전환사채(CB)에 대해 전환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주주이익침해를 막기 위한 것일 뿐, 지분경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채권만기일이 오는 5월1일인데 원리금을 상환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해 비상장회사 지분을 50억원 규모나 보유한다면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지 현금으로 상환받을 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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