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멘 선관위, 기업·단체 정치자금 허용 추진

입력 2011-03-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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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회도 부활… 정경유착 부활 우려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기업과 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치권이 여론의 역풍에 한발 물러서자 선관위가 대신해 나서는 형국이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업이나 단체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특정 정당에 지정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내달 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과 단체는 연간 1억5000만원까지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2004년 3월에 폐지된 정당후원회 부활 의견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당후원회에는 개인의 후원금만 허용되며 연간 2천만원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모금한도는 연간 기준으로 중앙당 50억원, 시도당 5억원이며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기업 및 단체의 정치자금과 정당후원회 금지는 한국정치의 오랜 폐해인 정경유착을 끊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며 정치인은 기업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했다. 그간 정치권은 현행법으로 인해 자금줄이 막혀 오히려 음성화의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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