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도 2015년까지 유지

입력 2011-03-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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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산업기능요원과 의경 등의 대체복무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현역병 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해 일부 불만이 제기됐던 전경과 경비교도 대체복무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경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 등으로 각각 충원하기로 했다.

박상준 국방부 인력관리과장은 "경비교도는 공무원 대체인력과 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완전히 폐지된다"며 "전경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인력을 배정하지 않을 뿐 경찰이 모집하는 의경 중 일부가 전경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의경 1만4806명, 해경 1300명, 의무소방원 32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6426명과 산업기능요원 4000명 등 매년 2만426명의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특히 정부의 우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중 40%를 전문계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에 할당하고 이 비율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분야별 대체복무 배정 인원은 경비교도 260명, 전경 2480명, 의경 1만명, 해경 320명, 의무소방원 80명 등 전환복무요원 1만3800여명과 산업기능요원 3700명 등 모두 1만7500명 수준이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배정 인원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 복무기간이 18개월에서 21개월로 조정되면서 발생한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복무 폐지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의 대체복무 운영 방침은 향후 안보환경과 병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2014년에 결정할 계획"이라며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2022년부터는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체복무를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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