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리카 김 '기소유예' 처분

입력 2011-03-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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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1일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생 경준씨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경준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기간(6개월)이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내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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