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징수한 과징금 반환시 이자도 지급

입력 2011-03-17 08: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정부가 잘못 징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자에게 돌려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말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는 과오납에 따른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정이 달라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납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은 228개이며, 이 중 과오납에 따른 이자지급 규정을 둔 법률은 39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79개 법률에 근거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반환 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이 개정되면 개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8,000
    • -1.77%
    • 이더리움
    • 3,051,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81%
    • 리플
    • 2,070
    • -1.71%
    • 솔라나
    • 130,500
    • -2.03%
    • 에이다
    • 395
    • -3.19%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2.99%
    • 체인링크
    • 13,490
    • -1.89%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