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방안 추진"

입력 2011-03-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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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공사 중인 신청사의 내진설계 상황을 점검하고자 공자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우리의 현 실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진 성능 보강을 유도하겠다”며 “리모델링 계획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순보강 지원, 내진 성능 자가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축법상 내진 설계 적용대상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건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책 등에는 사실상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과 같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 시장은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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