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셀트리온 이상한 창투사 포기

입력 2011-03-16 11:02 수정 2011-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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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에 초과대출등 법률위반 3건

셀트리온이 계열사로 두고 있는 창업투자회사 사업에 대한 경영을 포기했다.

16일 벤처캐피탈 업계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008년 인수한 셀트리온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창투사 라이센스 등록 말소와 설립 예정인 지주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셀트리온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결손금 누적에 따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창투사 경영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셀트리온창업투자는 지난 2009년말 현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창업투자는 결손금 누적 등으로 자본총액이 4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자본금 100억원의 4.5%에 불과해 자본잠식률이 95%를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창업투자는 완전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의 감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자본잠식 상태를 벗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창업투자가 지난해 투자한 기업은 1곳이다. 그나마 투자 금액이 500만원이 고작이다.

특히 최근 셀트리온창업투자회사의 불법 행위까지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셀트리온창업투자에 대해 3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 명령을 내렸다.

셀트리온창업투자는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창업투자는 중소기업청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2명이 상근하지 않고 투자 등 업무 발생시에만 근무하는 등 전문인력 충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창업투자회사는 상근하는 2명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셀트리온창업투자는 100% 출자자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완전히 구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장 고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측은 창투사 라이센스를 말소해 중소기업청 시정명령을 대신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한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 전환 작업 중으로 셀트리온창업투자는 지주사에 합병할 예정”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 등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투사 라이센스를 말소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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