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 수용안 가결

입력 2011-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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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이들의 요구를 부분 수용해 원청업체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지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해 온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협의권은 일단 신청권만 부여하자는 절충안으로 합의됐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2년간 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뒤 실효성이 없으면 협의권 도입 여부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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