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개혁안, 입법부-사법부 ‘전운’

입력 2011-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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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10일 대검 중수부 폐지와 전관예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과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대단하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개혁안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는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가 담겨 있다.

또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키로 했다. 사실상 대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검중수부에 매스를 댄 데다 법조계에 관행처럼 이어온 전관예우를 개혁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퇴직 후 사건수임 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두고 치열한 로비전 및 반발이 예상된다.

심지어 정치권 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고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신설이 특수수사청이라는 절충안이 나오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 의원은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직을 거는 심정으로 추진하겠다. 로비를 받아 아무것도 안 된다면 사표라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혁명 수준”이라며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소명으로 개혁안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사개특위는 개혁안을 다음달 25일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법조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혁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각 계의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되고 4·27재보선으로 자칫 개혁안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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