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월세상한제, 재산권 제약 아니다”

입력 2011-03-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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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등도 임대료상한제 실시하고 있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8일 전월세상한제 논란 관련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규모를 공공복리 차원에서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로 인해 시장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국가는 시장주의를 안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가 8일 현재까지 103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다음은 전월세상한제를 주도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월세상한제 처리 여부는 결국 한나라당에게 달려있지 않나.

▲한나라당에선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월세상한제는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실현 규모를 공공복리 차원에서 규제하자는 거다. 헌법 122조, 민법 2조와 212조에 의거해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반박이 가능하다. 또 현행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조를 보면 전세임대료의 증액청구를 약정함에 있어 차임 등이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만 제대로 지켜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들 국가는 시장주의 경제 안 하고 있나.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세나 월세나 공히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구성해야 한다. 물론 상당부문 시간을 요하는 일이지만 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산정금액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영국에서도 ‘공정임대료’(fair ren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어 안타깝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가능성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전월세상한제다. 다른 것은 유예해도 당장 타격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는 실시간 현상이다. 하루가 시급하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논의를 잘 해서 이번 회기내 통과시켜야 한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도와줬으면 한다. (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회기내 처리를 강력하게 요구해줘야 한다.

-전월세 폭등의 근본원인은 무엇이라 보나.

▲배후에 부동산투기 심리가 깔려있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도 투기 의혹이 있을 정도로 사회에 만연해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몫 챙기겠다는 세력도 존재한다. 전월세가 폭등하면 자연스레 매매가도 오른다. 그러면 부동산에 집착하게 되고 비싼 매물을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전월세를 잡아야하는 이유는 부동산투기와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자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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