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8.8클럽’ 폐지키로

입력 2011-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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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에 보고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하겠다”

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규제하지 않는 이른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들이 제도를 악용해 PF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일관하면서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예금자들의 피해사태로 이어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20% 범위를 지킬 경우 동일인에게 8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량규제 완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8.8클럽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대신 80억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주주에 대한 직접 감사와 과징금 부과,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부실사태의 책임도 면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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