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자법 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입력 2011-03-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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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청목회 사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정자법을 기습처리 해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어느 일간지를 보니 저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정자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자법 처리는 엄연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생긴 일이 있다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래 의도에는 나쁜 마음이 없었으며 이 판단을 한 시점에는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면소(免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며 “그래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각 상임위 계류 중인 법안처리와 관련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기 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농협법, 하도급거래 관련법,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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