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EU FTA 비준안 처리 진통

입력 2011-03-08 08:44 수정 2011-03-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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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협정문 번역 오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글본과 영문본 불일치 사례가 나타난 만큼 협정문을 재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심각한 오류가 아닌 만큼 비준 후에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EU FTA 문제를 심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글 번역본 오류 등 여러 하자 부문에 대한 수정이 요구됐을 뿐 논의라고 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라며 “3월 국회 중에는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협정문 영문본에는 완구·왁스류에 외국산 재료가 50% 이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한글본에서는 완구류는 40%, 왁스류는 20%로 다르게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일 소위에서도 국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협정문 한글본에는 ‘5년 실무수습’이라는 요건이 기재돼 있지만 영문본, 독문본, 스페인어본 등 현지어 협정문에는 이 요건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협정문 부속서의 건축사 자격 요건의 경우 국내법 상 협정문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EU 측에 적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정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의안 수정·철회권’(90조3항)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국무회의부터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유럽연합이 FTA를 비준한 만큼 국내에서도 서둘러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반대로 인해 현실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떻게든 이번 회기 내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오류가 4가지 있는데 이중 2가지는 이미 정정했고 나머지 문제도 7일 저녁 EU 측과 협상을 통해 해결됐다”며 “야당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을 통해 8일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한·EU FTA 비준안을 오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반발로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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