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 90일까지 연장 가능"

입력 2011-03-08 06:55 수정 2011-03-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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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

기업의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다. 또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개정안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 등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이 한시적으로 예외가 인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유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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