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기투합 ‘정자법’...사흘만에 ‘좌초’

입력 2011-03-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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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으로 거세지는 비난 여론에 靑이 마침표 찍어

입법로비에 면죄부는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갑작스런 청와대의 반대기류에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한 뒤 금주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데다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자 급선회했다. 이는 상임위 처리 사흘만의 일이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발을 빼는 모양새다.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에 부칠 계획이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정자법 개정이 핫이슈가 된 만큼 법제사법위 상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 남용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도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 및 수정 여부 등을 지켜봐야하는데, 현재로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직 법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국회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입법권 남용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법사위에서도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정자법 개정안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하자는 데 입장을 모았다”며 “7~8일 상정하지 않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여론 악화에 이어 청와대의 ‘반대’, 여기에 정치권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자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행안위 일부 위원들은 현행 정자법이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한 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 기존 정자법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바꾼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시기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현행 정자법은)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위헌으로 판단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선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나머지는 (법사위)그쪽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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