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K캐쉬백 회원 동의 없이 정보 위탁 '철퇴'

입력 2011-02-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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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주)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OK캐쉬백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3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에 대해 동의 받지 않았으며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마케팅앤컴퍼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1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의 어떤 정보를 수집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향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사ㆍ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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