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기관 확대

입력 2011-0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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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으로 2개 은행(기업, 하나)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전세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서민이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이다.

5개 은행(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하나)에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이 보증은 대출연장을 할 수 없는 만기자 등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연체자가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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