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회장 법원 기망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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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했다며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따로 작성된 상세약정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증거를 조작해야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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