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 대학생 학자금까지 노려

입력 2011-02-21 12:00 수정 2011-02-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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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A씨는 최근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다단계업체의 말에 따라 2곳의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그는 1년반 동안이나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2. 취업준비생인 B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 C씨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며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합격통지서를 받은 B씨는 면접을 보기 위해 해당 업체로 가자마자 해당업체는 연수 명목으로 1주일간 교육을 시켰다.

그 후 업체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며 돈 마련 방법까지 알려줬다. 업체는 B씨가 부모로부터 돈을 받자 결국 7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하게 했다.

최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업체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당수의 대학생 등 청년층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업자단체인 (사)한국직접판매협회 산하의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가 2010년 동안 상담한 90명 중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상담한 20대가 78명(등록된 다단계업체관련 상담자 71명· 미등록 다단계업체관련 상담자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단계 업자들은 청년층 취업난과 최근 졸업·입학시기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해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다단계 업체들은 대학생 본인의 재(휴)학생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만 있으면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고수익, 취업, 재택부업, 병역특례 등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본 청년들도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경제가치관까지 왜곡되고 인간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재기, 강제구매, 학자금 대출을 유도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강요하면 불법 피라미드 업체임으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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