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폭설 피해 고객 특별지원

입력 2011-02-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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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강원 영동지역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섰다.

18일 삼성생명은 강원영동지역의 폭설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3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 역시 폭설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일괄 또는 분할 납입하면 된다.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을 7월까지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창구 또는 지점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폭설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고객들을 돕기 위해 보험료 및 대출원리금 유예를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역경을 딛고 일어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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