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공유방 부작용 검사 강화

입력 2011-02-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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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방을 비롯한 인체삽입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거ㆍ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인공유방의 경우 외관 및 치수, 급성독성, 세포독성, 피내반응, 물리적 시험, 탄성시험 등 6개 항목 시험을 검사대상에 모두 적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밖에도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등 다소비 의료기기를 포함해 총 33개 제품군 359개 품목의 의료기기를 수거ㆍ검사한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청별 책임점검 대상 매체를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인공유방의 경우 삽입 후 모양이 바뀌거나 파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물리적 시험뿐 아니라 동물실험을 통해 삽입 후 홍반, 부종 등 면역체계 부작용 발생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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