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입력 2011-0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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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는 업계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작년 4분기(2010년 10월 ~ 2010년 12월) 해외주식 거래고객은 올해 2월말까지 2010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신고절차 때문에 거래증빙자료나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이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인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동 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HTS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더불어 해외주식거래 고객 중 신청 고객에 한해 무료로 2010년 4분기 해외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은 영업점 내방 및 온라인(HTS,홈페이지-해외주식면)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대행서비스 신청 후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납부할 결정세액을 통지 받는다.

즉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작성 및 신고업무를 우리투자증권에서 대행하는 것이다. 대행서비스 신청접수는 2월 21일까지 받는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관계자는 “당사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은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논스톱으로 가능하다”며 “앞으로 해외주식 거래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에서는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4개국(미국, 일본, 중국, 홍콩)과 더불어 전화로 총 29개 국가의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며, 미주 유럽주식 거래를 위해 나이트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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