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1-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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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해운 이진방 대표이사와 최병남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용선계약의 선별적 해지나 용선료 조정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대한해운은 국내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악화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대한해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이유로 투자유의 의견을 내놓으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공시일 익일인 16일부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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