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앞 가게 시설개선 융자지원

입력 2011-02-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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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학교 앞 200m 이내에서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문방구, 구멍가게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3개 학교 주변의 1만230개 업소가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원할 경우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30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 자금을 고정금리 연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업소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이같은 융자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에 따라 시내 음식점, 제과점 등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관광식당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업소당 최고 8억원까지 총 55억원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신청은 영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하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중위생과 위생정책팀(☎02-3707-9112)이나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방우달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공중위생과장은 “학교 앞 업소의 영업주가 저리로 융자를 받아 불량시설이 개선되고, 집단적으로 불량한 지역은 특별 정비지역으로 지정해 우수판매업소로 시범 개량하게 되면,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거리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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