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美서 개량신약 소송 당해

입력 2011-02-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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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에소메졸' 특허 관련 법정공방 예고

한미약품이 최근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개량신약에 대해 소송을 당했다.

1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일(현지시간) 자사과 한미홀딩스, 한미USA, 한미정밀화학 등 4개사를 상대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넥시움'의 2가지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제품의 개량신약인 한미약품의 '에소메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넥시움'은 1년 매출액이 50억 달러(약 5조6000만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넥시움'(에소메프라졸 마그네슘염)의 부가성분을 바꾼 '에소메졸'(에소메프라졸 스트론튬염)이란 개량신약을 개발해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개량신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넥시움'을 지닌 아스트라네제네카가 법정 대응을 강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패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에소메졸’은 단순 제네릭(복제품)이 아닌 염이 다른 개량신약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특허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국내에서 2007년에 이미 '에소메졸'을 출시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침해 소송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특허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올 가을쯤(9~10월)에는 시판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미약품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180일의 제네릭 판매 독점기간을 미국 FDA로부터 부여받는다. 이 기간 동안 한미약품을 제외한 다른 제약사는 제네릭을 발매할 수 없다.

한편 한미약품은 현재 호주를 비롯해 남아공, 북미 등에서 '에소메졸' 판매 파트너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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