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4대업체 가격 산정 타당성 정밀 검토

입력 2011-02-14 06:47 수정 2011-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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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 담합·방해행위 일제조사

초·중·고교의 개학철에 앞두고 교복 가격 담합 및 공동구매 방해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 스마트 등 교복 4대 업체로부터 최근 원가분석표, 출하가격표를 제출받아 교복가격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4대 업체 외에 각 교복의 지역별 총판 또는 학교 인근 대리점들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4대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원가분석표와 출하가격표를 넘겨받아 가격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4대 교복 제작업체들의 교복 출하가격 정당성 여부 △지역총판과 대리점의 유통구조 왜곡을 통한 가격부풀리기·담합·공동구매 방해행위 점검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4대 업체로부터 제품을 넘겨받은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들이 중간과정에서 담합 또는 공동구매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공동구매 사전방해 △공동구매 참여 뒤 사후방해 △학교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한 교복재구매 판촉행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중·고교 개학철을 맞아 각급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를 둘러싸고 교복 제작업체와 총판·대리점들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급 학교별로 진행된 졸업앨범 제작과정에서 업체별로 담합이 있었는지도 지방사무소별로 별도 감시·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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