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신고센터'의 비실명 신고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올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비실명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경 내용, 세제 개편 사항, 월별 통계, 가입자 유의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이달 중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