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과정에서 납부했던 3000억원대의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10일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당시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한화그룹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우조선 지분 중 일부만을 우선 인수하고 나중에 잔여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 분할 인수 방안을 제안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MOU는 해제됐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화컨소시엄과의 MOU를 해지하고 기납부한 이행보증금의 몰취를 통보했으며, 한화그룹은 이행보증금 일부 반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
한화그룹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은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집을 사려하는데 집 구경도 못하고 계약금을 떼인 상황”이라며 “더욱이 노조의 방해로 실사를 못한 만큼 조건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1주일 후 판결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