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 생활용품 강제 리콜 시행

입력 2011-02-06 11: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생활용품에서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강제 리콜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 이런 리콜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선 즉시 수거 명령을 내리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은 특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사망, 4주 이상의 부상·질병,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 등으로 정했다.

또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 식품 등은 별도 법으로 리콜을 강제했지만 대다수 생활용품 등 공산품은 리콜을 강제할 조항이 없었다"며 "행정 처분 권한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들도 소극적이어서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78,000
    • -0.69%
    • 이더리움
    • 4,276,000
    • -2.53%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17%
    • 리플
    • 2,819
    • -1.98%
    • 솔라나
    • 184,400
    • -3.35%
    • 에이다
    • 558
    • -3.46%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6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90
    • -2.73%
    • 체인링크
    • 18,520
    • -4.09%
    • 샌드박스
    • 17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