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회장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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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1일 협회 공금을 임의로 지출하고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의사총연합이 경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께 의사협회 공금 1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렸다. 또 그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참여이사 보수 명목 등으로 같은해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공금 3억57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 회장은 작년 5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국의사총연합이 대외비인 의협 정기감사자료를 주간지 기자에게 유출했다. 사심에 사로잡혀 박쥐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이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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