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골프존’ 상장 왜 막나

입력 2011-02-01 10:12 수정 2011-0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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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장벽에 3修째...강원랜드도 상장했는데 "웬 사행성"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의 상장심사가 미뤄지자 증권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골프존 상장과 관련해 지난해 11월25일과 12월17일 두 번에 걸쳐 상장심사를 연기했다. 거래소는 “높은 공모가와 업종분류 문제, 사행성 여부 등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선 높은 공모가는 주관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골프존은 2010년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희망공모가 8만9300~10만4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희망공모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논리에 맡겨 골프존과 주관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특히 38커뮤니케이션즈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골프존은 1일 현재 1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장외시세로 비교할 때 공모가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상장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측은 골프존의 공모가는 주가수익비율(PER) 14~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공모주들이 PER 20배 안팎에서 공모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싸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종분류 문제에 있어서도 거래소 내부문제를 가지고 형식적 상장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상장심사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골프존은 사업성과 재무건전성 등 형식적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골프존에서는 스크린 골프가 화면을 통해 골프 게임을 하는 것이어서 게임업종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또 4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부분에 대한 거래소의 지적도 문제가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상장 게임업체의 영업이익률이 40~60%대이고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은 65~70%다”며 “이와 비교할 때 40%대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상장심사 연기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사행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골프가 세계적으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다 골프존의 스크린골프의 경우 실내스포츠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골프 게임을 즐기는 골퍼들이 내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행성 여부가 있지 않는가라는 시각이다. 이는 스크린골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문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모든 스포츠나 게임 등은 모두 사행성 사업이어서 상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같이 직접적인 사행성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상장했는데 골프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어 상장심사를 연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한국거래소가 설 연휴 이후 골프존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위해 이례적으로 상장위원회 전체 워크샵을 갖는다고 한다. 이번 워크샵에서 별 문제가 없는 한 골프존의 상장심사 통과가 결정할 것으로 현재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골프존이 코스닥에 상장될 경우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 단숨에 시총 기준 코스닥 10위권의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또 9만5000원 정도에 공모가가 결정될 경우 최대주인 김원일 공동대표는 5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상장 부호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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