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입력 2011-02-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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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3일부터 시행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강령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에도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강령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되도록 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을 돕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자치권 침해, 이중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행동강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부패방지 업무는 국가적 중요사항이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이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윤리강령은 구체적 행위기준이 미흡하고 윤리적ㆍ추상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이 부족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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