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

입력 2011-0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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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차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감사 실시"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다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작년 1월25일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홍수.가뭄 극복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공사발주.준설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새로 고시된 계획홍수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이전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7개 공사, 79개 제방에 포함된 제방.호안설치 높이가 높게 시공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비 422억6천만원이 더 소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낙동강 하구둑 평균 운영수위 0.76m보다 0.46m낮은 0.3m를 적용해 준설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어 평균수위 적용시보다 준설량이 2천443㎥나 많게 돼 1천407억원의 사업비를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낙동강 사상제 등 61개 지구 제방공사와 25개 지구 저수호안 설치공사를 4대강 사업에서 제외해 4대강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 연계운영이나 추가 확보 용수공급량에 대한 활용 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총 20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으며, 영주다목적댐 공사기간 조정 등 10개 사항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등은 9개 사항에 대해 4대강 사업 준설 등으로 저하된 홍수위를 반영해 기존 하천공사의 시설물을 축소해 시행 중이거나 1-2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이견을 보였던 안동댐-임하댐 연결사업의 경우 추후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토부에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적용 등 일부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전문가 기술용역 결과 등을 제출받아 감사결과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작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던 수질 개선과 수자원 확충 분야 등에 대한 단계별 감사도 1분기 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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