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항구토제 보험 급여 기준 확대

입력 2011-0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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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기업 머크의 한국 법인 한국MSD는 지난 1일 자로 항구토제 에멘드캡슐(성분명:아프레피탄트)의 보험 급여 기준을 중등도의 구역 및 구토 예방까지 확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항구토제는 비교적 구토를 적게 유발하며 항암 화학요법시 구역 구토 치료에 사용한다. 중등도란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보통 이상의 수준을 말한다.

이번 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통해 에멘드는 기존의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포함, 중등도의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요법에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멘드는 항구토제로 다른 항구토제와 병용 투여 시 심한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 화학요법의 초기 및 반복 치료에 의한 급성 및 지연형 구역과 각종 구토를 예방한다.

한국MSD의 관계자는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치료 과정중 동반되는 구역과 구토로 힘들어 한다. 이번에 항구토제 에멘드의 보험 급여 혜택을 중등도 구토 유발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항암 치료 시 겪는 구역, 구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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