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적 포로 5명 국내이송 가닥...법리 검토 착수

입력 2011-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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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 27일 오만 무스카트항 도착 예정

우리 군에 의해 생포된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돼 전례가 없긴 하지만 생포된 해적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소말리아 해적들이 동료 해적이 숨진 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어 생포된 포로의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모하메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해적은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인질을) 살해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보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아 해적의 소굴로 알려진 가다르에 은거한 이 해적은 "우리는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일 것이다"라며 "우리는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은 나의 동료를 살해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는 오는 27일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종명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육군 소장)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삼호주얼리호는 현재 최영함의 호위 아래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은 "삼호주얼리호가 27일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면 청해부대는 군수물자 보급과 정비 등을 거쳐 내달 초에 아덴만 작전지역에 다시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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