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도이치뱅크 검찰 수사의뢰 방침

입력 2011-0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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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사태' 관련 시세조종, 주가조작 혐의 포착한 듯

금융감독원이 '11.11사태' 뇌관인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이르면 다음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9일 "'11.11사태' 이후 도이치뱅크에 주가조작 및 시세조정 혐의를 꾸준히 조사해 오고 있다"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결정을 내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과 단순 수사기관(검찰) 통보 등 두 가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1.11사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결과 최소 벌금형을 받을 경우 금감원은 추가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거래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다. 증권가 관계자는 매수차익거래를 통한 보유한 2조원의 현물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은 약 10%, 즉 2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환율 차익에 따른 수익까지 합하면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와이즈에셋을 포함한 일부 국내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2월 도이치증권 홍콩법인에 검사역들을 급파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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