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유층 역외탈세 꼼짝마

입력 2011-01-17 10:22 수정 2011-0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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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거래 정밀 검증 등 추적 본격화"

국세청은 올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등 2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해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와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인 1만8300여건으로 실시하되 역외탈세 추적과 해외금융계좌 조사 등 숨은 세원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 역외 세원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향후 10년간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장기 목표를 채택했다.

국세청은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중장기 추진 목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설치한 미래전략기획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 권익존중 TF’를 신설, 납세자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 조사비율을 축소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해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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