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中企중앙회장 선거 정관개정은 적법"

입력 2011-01-17 06:54 수정 2011-01-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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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선거 정관 개정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일부 협동조합에서 제기한 정관 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일부 협동조합이 제기한 회장 후보자 등록 관련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중앙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위 1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오는 18일로 선거공고가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뤄질 예정이다.

철강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회장 후보자 등록 등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비밀투표 원칙 훼손, 선거권 제한, 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 등의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현직 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하면 정관 개정은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에 대해 김기문 현 회장 측은 "기존 정관은 회장 후보들이 난립해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커 개정된 것"이라고 대응해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월7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2월8일부터 28일까지이며 28일 선거를 통해 24대 회장 당선자를 결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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