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키로

입력 2011-0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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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발효전까지 인증수출자 지정 70%까지 확대 추진

정부는 한-EU(유럽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FTA 활용 및 혜택을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고 '생산자진술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원산지 증명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관세청은 14일 'FTA 관련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세관이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인증수출자)에게만 관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우리측 최초 인증대상 기업이 8206개에 달하지만 현재 인증기업은 404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324개에 그쳐 맨투맨식 맞춤형 행정지도와 '중소기업 가(假)인증제도' 시행 등을 통해 오는 7월 발효전에 대(對) EU 수출액 기준 70%까지 인증수출자를 지정하겠다고 관세청측은 설명했다.

EU측은 27개 회원국은 물론 EU집행위 차원에서 엄격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대해서도 LCD, 자동차부품, 승용차, 타이어, 섬유.의류, 백색가전 등을 대상으로 연간 3000건 정도 원산지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EU 관세법상 원산지를 위반할 경우 물품금액의 3배 상당 벌금 또는 6개월 미만 징역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요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전예비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사전에 적발, 보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한-미 FTA의 경우 섬유ㆍ의류가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전망되지만 미측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국내생산의 최대 56%만 관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생산자 진술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미국 세관이 수출기업을 직접 방문해 회계시스템, 협력업체에 대한 심사 등 1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며 "발효 초기부터 자동차, 섬유산업 등 최우선 무역관리대상에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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