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상재평가…약효검증 못한 태반주사 회수

입력 2011-0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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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ㆍ대원ㆍ경남제약 3개 제품, 허가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효검증을 하지 못한 사람 태반성분의 간보호제인 일부 태반주사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13일 광동제약의 ‘휴로센주’, 대원제약의 ‘뉴트론주’, 경남제약의 ‘플라젠주’ 등 3개 제품이 간기능 개선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매중지 및 회수, 허가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5년 사람 태반성분 의약품의 효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허가된 제품의 효능을 전면 재검증하는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시장에서 퇴출된 제품들 역시 임상자료에서 대조약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주제약의 ‘라이콘주’와 드림파마의 ‘클라틴주’ 등 2개 제품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반면 녹십자와 일본제약업체의 합자회사인 지씨제이비피(GCJBP)의 태반주사인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는 유용성을 인정받아 허가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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