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구제역 피해 고객 특별지원 실시

입력 2011-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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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또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이 끝나고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납입∙상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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