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 채권단에 6000억원 지급해야" 삼성차 2심 판결

입력 2011-01-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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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계열사가 은행단에 6000억원을 지급하라는 삼성자동차 채무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사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계열사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원금을 갚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계열사들은 합의서상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조원대의 위약금은 6000억원으로 감액됐다. 법원은 “합의서에는 원금의 19%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조항이 있다”면서도 “삼성생명의 상장이 늦어진 데에는 채권단이 삼성 측에 주식 처분을 전적으로 의존한 탓도 있으며, 은행단은 삼성생명 상장 후 원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이익을 보았고, 양측 모두 10년 가까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단은 삼성생명 주식 상장차익 8776억여원 중 이자를 포함해 약 62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은 1995년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지만 경영 악화로 결국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이건희 회장은 채권단 손실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내놓으면서 이 주식이 손실액에 미달하면 삼성 계열사가 보전키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이 지연되고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28개 삼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5조2000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1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을 지급하고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채권단과 삼성 측은 위약금 부문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1999년 삼성차 경영이 악화돼 은행단 손실액이 2조4500억원에 달하자 이 회장은 당시 상장 전이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처분해 2000년 말까지 원금을 갚기로 그해 8월 합의했다. 특히 주식이 손실액에 미달하는 경우 삼성 계열사가 이를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증시 상장이 지연되고 주식 매각도 미뤄지자 은행단은 2005년 삼성계열사들을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5조200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8년 1월, 1심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위약금 7646억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채권단과 삼성 측은 위약금 문제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삼성은 오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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