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연근무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입력 2011-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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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0년에 시범 실시한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주 40시간 미만 근무)·탄력적 근무제·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특히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 촉진·신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단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시범사업 11개 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재정부는 평가했다.

올해는 단시간 근로제 활성을 위해 제도도 개선했다.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확대를 위해 정원을 현행 인원수뿐 아니라 총 근로자시간으로도 관리키로 했다. 이 경우 현행 정원 100명이 전일제 90명에 시간제 20명으로 변경된다.

또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기준도 명확히 했다.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했고, 경력은 재직기잔 중 단시간 근로시간이 12개월 이하면 100% 인정, 12개월 초과 시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키로 했다.

보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급식비·교통비 등 근무시간의 장단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평정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업무성과가 아닌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센티브는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단시간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하고, 단시간 신규 채용자는 결원, 퇴직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 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부여 등 우대할 방침이다.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획일적인 근무형태에서 조직문화를 성과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택·탄력근무 등 기타 유연근무제도 최소 2개 이상을 도입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1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인사 등 자체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전환토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올해 경영평가지표도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을 반영했으며,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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