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7억 번 정동기, 인사 청문회 통과할까?

입력 2011-01-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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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 만에 로펌(법무법인)에 취직해 약 7개월 동안 7억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고, 공직기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의 재산이 총 23억3662만원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2009년 3월 공개한 재산(22억9652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3억5200만원)를 비롯해 본인 예금(5억9370만원)과 배우자 예금(2억7217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고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6억994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매달 평균 약 1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재훈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로펌 소득인 월평균 2620만원보다 4배나 많은 수준이다. 결국 이재훈 후보자는 낙마했다.

이밖에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대검창철 차장으로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뒤 바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점,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기간이 겹치는 점 등도 인사청문회에서 추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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