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 "KBO 라이선스 독점 안해" 분쟁 종결

입력 2011-0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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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이 서비스 중인 야구게임 '마구마구'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와의 라이선스를 오픈해 프로야구 게임 라이선스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5일 CJ인터넷에 따르면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서비스하고 애니파크가 개발한 인기 야구게임 마구마구는 프로야구 구단명, 엠블럼, 대회 공식 명칙 등 KBO에서 독점적인 권한으로 사용하던 라이선스를 게임업계와의 상생 차원에서 독점을 풀고, 재판매 할 예정이다.

야구게임 라이선스 분쟁은 CJ인터넷이 오는 2012년까지 KBO와 3년간 라이선스를 독점 계약했으며 구단 명칭 및 선수성명 사용권을 독점 사용해 왔지만 NHN이 슬러거 개발사 와이즈캣을 인수하면서 부터 협상의 물꼬를 텄다.

NHN이 프로야구 선수협의 성명 및 초상권 사용권리를 따낸 후 이를 독점하지 않고 재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KBO 라이선스 독점이 무의미해진 CJ인터넷도 오픈을 결정하게 된 것. 이제 야구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별도로 CJ인터넷과의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게임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CJ인터넷은 선수협의 초상권 권리를 NHN이 획득함에 따라 NHN 한게임과의 협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CJ인터넷 남궁훈대표와 NHN 한게임 정욱대표대행은 과거 한솥밥을 먹던 지인으로서 게임업계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해 상생의 차원에서 양사가 가진 야구 라이선스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기로 이야기 했다.

CJ인터넷 남궁훈 대표는 “이번 라이선스 제공으로 야구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날로 인기가 높아가는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마구마구가 유저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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