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작년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는 언론 등을 통해 기업(하나금융)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문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하나금융에 하루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회사나 최고경영자(CEO)의 명예훼손 등을 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이런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노조가 일간지를 통해 하나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등을 포함한 외환은행 인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작년 11월 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기업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광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블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비방 등의 문구를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CEO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인터넷 등에서도 비슷한 광고를 할 수 없게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