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가든 김주원-오스카 계약, 현실에서는?

입력 2011-01-02 12:00 수정 2011-01-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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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사진제공 연합뉴스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는 백화점 CEO로 나오는 김주원(현빈 분)이 전속모델 오스카(윤상현 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스카와 낭만여행을 계약하고 진행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할 경우 김주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 위배돼 추후 백화점 동반성장 이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진 후 서면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지난 1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이며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서에는 △사전 서면약정 후 판촉행사 진행 △판촉행사 참여 및 상품권 구입 강요 금지 △판촉사원 인건비용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 부담 △계약해지 요건 강화 △당사자간 분쟁 미해결시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 신청 가능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위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매장위치는 면적을 포함해 도면에 표시하고 납품업자의 요청이나 상품재구성 목적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 등을 동시 변경하는 경우에 이동이 가능하게 했다.

판매수수료는 매출액 증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사전 공개로 결정하고 새로운 계약기간 이후 미합의 시 변경전 판매수수료가 적용된다.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게 판매장려금을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반품도 매입 상품이 훼손되거나 주문 상품이 다를 경우에만 허용되며 반품 기간은 납품업체와 합의 후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는 유통분야에 최초 도입된 표준거래계약서로 백화점,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향후 백화점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판매수수료를 매출액,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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