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새해부터 '몸살'

입력 2010-12-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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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공동 계정, 무역보험기금 의무출연. 이름도 낯선 이 법안을 두고 금융업계가 새해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과 박진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이 설득에 나서면서 무작정 반발만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이 은행·보험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예보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확대를 같은 기금 내 은행 계정이나 보험기금에서 돈을 내 ‘공동계정’을 신설,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지금까지 낸 예금보험료 중 절반, 그리고 앞으로 낼 보험료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겨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은행·보험업계는 “왜 우리가 남의 부실을 부담해야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동계정 신설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특정 업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역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최근 금융기관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의무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면서 또다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해 연율 0.3%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해야 하며 대상 대출금의 범위 및 요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위임토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통한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즘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도 도입 후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3년 사이 무역보험기금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금융권 출연을 통해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합리성이 떨어지고 각종 금리와 수수료 인상요인이 돼 금융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기금 공동계정, 무역보험기금 의무출연 등 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법안들이 단기 문제해결에만 집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과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여서 은행·보험업계 등 금융권이 남모를 속앓이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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