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RFID 도입하면 7% 투자세액공제

입력 2010-12-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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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제약업체에 세제혜택이 확대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지경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열고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RFID 일련번호 도입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7%로 확대되고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단품단위별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된다.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도입되면 유통 교란 및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제약사가 RFID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앰플, 수액제, 주사팩 등 다양한 의약품 별로 표준 RFID 제품을 개발하고 세부 활영 지침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가 현행 수준에서 50% 인하되고 요양기관·약국에 대한 판매·처방정보를 시·군·구까지 확대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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